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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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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작성일 : 2022-12-08 글쓴이 : 윤상원 조회수 : 466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중 종업원위원은 종업원등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다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위원 선출 시 임의로 선출된 후보자에 대해 종업원의 찬반투표로 종업원위원 선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12-08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종업원위원 후보 또한, 추천 또는 신청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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