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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신고서 등 서류 관련 질문-3 추가질문_2차
작성일 : 2022-12-06 글쓴이 : 김동원 조회수 : 355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부 논의 중에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기타]

1. 발명신고서  양도증에 있어주소는 양식의 간략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사 연구소의 주소로 통일하고자 합니다가능한지요?

 

답변 : 퇴사 이후엗에도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해당 직원의 주소로 기재합니다.

<= [추가 질의퇴사 이후에 보상이 가능한 다른 조치를 한다면해당 직원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퇴사시 주소로 우편을 보내기 보다는 개인 이메일  전화번호로 연락  계좌 이체하려고 합니다

 

추가답변  : 특허법 42조에 따라 발명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 [2 추가 질의확인 결과 출원서에도 회사 연구소 주소로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양도증의 주소도 회사 연구소 주소로 기재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3. 발명자() 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서면 통지인 발명신고서에 대응하여승계의 서면 통지인 직무발명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를 갈음하여양도증을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가능한지요?

만일 불가하고 승계 여부 결정 통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양도증 내에 승계 여부 결정의 통지양식을 기재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할지요?

(일반적으로 직무발명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 1부와 발명 양도증 1부로 이루어진 것을 양도증에 승계여부 결정 통지 내용을 기재하여 1부로 합치고자 합니다.)

 

답변 : 각각 서류의 성격이 다릅니다.  발명신고서는 발명진흥법 12승계여부 통지서는 발명진흥법 13승계통지  확인을 위한 양도증을 작성하게됩니다.  합칠 수가 없습니다.

<= [추가 질의승계여부 통지와 관련하여발명자에게 출원 전후 안내 메일 등으로 승계 여부를 통지해도 될런지요?

                    또는 신고서의 수신 문서로 승계여부를 통지하는 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갈음 될런지요?

                    반드시 별도의 서식을 두어 진행해야 하는지요

 

추가 답변 : 승계여부 통지는 1.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신고(종업원이 회사에 신고서 제출) 2. 승계여부 통지(회사가 종업원에게 승계 또는 불승계 통지) 3. 회사가 승계할 경우 양도증 작성(종업원, 사용자) 4. 특허 출원 또는 출원 유보, 5. 보상금 지급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발명진흥법 12, 13조에 근거입니다.

해당 근거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추가 질의법령상 승계여부통지와 양도증은 각각 별도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내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양도증을 송부하면서, 승계여부 통지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12-06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특허 출원관련해서는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하시는 이곳이 아닌 특허청 민원실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의 승계절차는

1. 발명신고서(종업원이 사용자에게)

2. 승계여부 통지서(사용자가 종업원에게)

3. 양도증(승계 통지시 사용자와 종업원과 함꼐)

이 절차입니다.

승계를 통지를 우선 선행하여야 양도증을 작성하실 수 있는겁니다.

 

앞단에서도 말씀드렷듯이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2-3459-2844 /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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