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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직무발명신고서 등 서류 관련 질문
작성일 : 2022-11-27 글쓴이 : 김동원 조회수 : 395

안녕하세요.

 

발명신고서 등 서류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발명신고서]

1. 지분을 기재한 양도증을 작성한다는 전제 하에, 발명신고서 서식에 지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요?

 

[양도증]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양도증에 발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기타]

1. 발명신고서 및 양도증에 있어, 주소는 양식의 간략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사 연구소의 주소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2. 발명신고는 발명자()이 작성하고 서명하여 특허관리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것이고, 양도증은 특허관리전담부서가 작성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여 서명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3. 발명자()의 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서면 통지인 발명신고서에 대응하여, 승계의 서면 통지인 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를 갈음하여, 양도증을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만일 불가하고 승계 여부 결정 통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양도증 내에 승계 여부 결정의 통지양식을 기재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할지요?

(일반적으로 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 1부와 발명 양도증 1부로 이루어진 것을 양도증에 승계여부 결정 통지 내용을 기재하여 1부로 합치고자 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11-28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명신고서]

1. 지분을 기재한 양도증을 작성한다는 전제 하에발명신고서 서식에 지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요?

 

답변 : 발명신고선서는 발명을 완성하였음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발명자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증은 사용자가 승계여부를 통지하고 승계통지시에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양도증]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양도증에 발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생년월일만 기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 생년월일만 기재합니다.

 

[기타]

1. 발명신고서 및 양도증에 있어주소는 양식의 간략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사 연구소의 주소로 통일하고자 합니다가능한지요?

 

답변 : 퇴사 이후엗에도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의 주소로 기재합니다.

 

 

2. 발명신고는 발명자()이 작성하고 서명하여 특허관리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것이고양도증은 특허관리전담부서가 작성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여 서명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 발면신고선서는 발명자(들)가 작성하여 특허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이고, 양도증은 사용자가 승계여부 통지시 승계통지를 할 경우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양도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3. 발명자()의 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서면 통지인 발명신고서에 대응하여승계의 서면 통지인 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를 갈음하여양도증을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가능한지요?

만일 불가하고 승계 여부 결정 통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양도증 내에 승계 여부 결정의 통지양식을 기재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할지요?

(일반적으로 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 1부와 발명 양도증 1부로 이루어진 것을 양도증에 승계여부 결정 통지 내용을 기재하여 1부로 합치고자 합니다.)

 

답변 : 각각 서류의 성격이 다릅니다.  발명신고서는 발명진흥법 제12조, 승계여부 통지서는 발명진흥법 제13조, 승계통지 시 확인을 위한 양도증을 작성하게됩니다.  합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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