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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최초 출원 이후 발명자 추가 되어 우선권 주장 출원되었을 때의 양도증 및 보상금 문의
작성일 : 2022-11-16 글쓴이 : 오승연 조회수 : 419

안녕하세요.

최초 출원 이후 발명자가 추가 되어 우선권 주장 출원되었을 때의 양도증 및 보상금 문의 드립니다.

 

발명자 A와 B가 직무발명 X를 발명하였고 회사에서는 직무 발명 X를 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직무 발명 X를 토대로 제1출원을 임시명세서출원 (발명자 지분율- A:B=5:5) 하였으며, 발명자 A, B에게 출원보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 직무발명 X에 발명자 C가 고안한 내용을 추가한 개량 발명 X'로 제2 출원을 출원하였습니다. 이 때, 제2 출원은 제1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였습니다. (발명자 지분율 A:B:C=4:4:2)

 

이 경우, 발명자 A, B가 이미 양도한 직무 발명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2 출원에 대해서
1) 발명자 A, B로부터 다시 양도증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2) 발명자 A,B,C 모두의 지분율이 기재된 양도증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혹은 개량 발명 X'에 대한 발명자 C의 지분율 20%에 대해서 발명 양도증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3) 발명자 A,B,C 모두에게 출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개량 발명 X'에 대한 발명자 C의 지분율 20%에 대해서만 출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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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11-17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담당자입니다.

 

먼저 개량발명은 원발명을 기본발명으로해 완성되는 새로운 하나의 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출원된 기본발명과는 별개의 하나의 특허권으로 인정이되고 사용자는 개량발명에대해서 원발명과는 별개로 승계절차를 밟아야 하는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량발명을 완성시킨 발명자 뿐만아니라 기본발명의 발명자들 또한 개량발명에 대해 기여도가 인정이 된다면 그에따른 보상금도 새롭게 지급하는것이 맞고 양도증또한 발명자 전원에게 새롭게 받아야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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