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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도입 문의
작성일 : 2022-11-14 글쓴이 : 장용근 조회수 : 397

안녕하세요. 대기업군 회사에서 특허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직무발명제도 도입 전, 아래 게시글 참고하였는데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프로그램의 경우 '22년 기준 발생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중소기업군이 아니라 대기업군에 속해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퇴사자의 개인정보가 사라져 연락이 어려운 경우, 퇴사자가 발명한 특허의 양도증은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자와 재직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특허의 경우에도 어떻게 양도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 전직원이 투표로 뽑은 근로자대표위원이 직무발명심의회 진행을 위한 종업원대표(특허 업무 有경험자)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정할 수 있다면 따로 투표없이 지정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11-14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프로그램의 경우 '22년 기준 발생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중소기업군이 아니라 대기업군에 속해있습니다.

답변 : 02-3459-2844 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퇴사자의 개인정보가 사라져 연락이 어려운 경우, 퇴사자가 발명한 특허의 양도증은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자와 재직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특허의 경우에도 어떻게 양도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사하였다 하여도 보상받을 권리는 유효하므로, 종업원에게 퇴사시 보상금 관련에 따라 개인정보 변경시에도 회사측에 알려달라는 안내를 해야합니다.(의무는 아니나, 보상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발명진흥법 12조 및 13조에 따라 발명신고서, 승계여부통지서, 양도증 등은 발명진흥법 15조 1항의 승계시에 절차로 이미 특허가 출원되었을 경우는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미 받았어야 하는 서류 입니다.

 

3. 회사 전직원이 투표로 뽑은 근로자대표위원이 직무발명심의회 진행을 위한 종업원대표(특허 업무 有경험자)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정할 수 있다면 따로 투표없이 지정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종업원 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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