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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도입 관련 추가 문의 건
작성일 : 2022-11-14 글쓴이 : 한상태 조회수 : 409

안녕하세요. 아래 문의 건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어서 문의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원 질문/답변 

 

 1) 기 출원/등록 특허 中 퇴사자가 발명한 특허에 대해 발명 등급 및 발명 기여도가 미표기된 특허의 등급 결정 및 보상 방법 문의 (보상을 위해 발명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리자가 임의로 검토하여도 되는지)

 

답변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셨다면 도입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하실지 규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보상규정의 보상금은 회사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직무발명(특허)의 등급 등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기 떄문에 지향하지 않습니다.

 

출원 및 등록, 유보 등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직무발명의 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아 지향하지 않는다고 답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일반적으로 특허 수준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모든 특허에 대해 동일하게 정액 보상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기 출원 특허 中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특허담당자가 과거 발명에 대한 이력 조사 및 재직자 인터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명자 기여도를 결정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에는,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확인)

 

원 질문/답변

 

2) 회사 內 실시/처분 보상을 판단할 수 있는 CAPA 및 인력이 부족한 경우, 기 출원/등록 특허 中 실시/처분 보상이 필요한 특허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 (혹은 실시/처분 보상이 필요한 특허를 선정해주는 표준 기관이 있는지) 

 

답변 : 앞서 말씀드린 규정을 먼저 도입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렵다 쉽다 라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도 도입 또는 운영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일 경우 무료로 지원되기 떄문에(올해는 마감되었음, 23년 1월 시행 예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처분 보상액 선정 시, 우선 정액으로 보상한다고 명시한 후, 추후 직무발명제도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 후 발명자에게 추가 보상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 질문/답변

 

3) 기 출원/등록 특허 中 퇴사자가 포함된 경우(개인 발명/공동 발명), 양도증 접수 방법 및 권리 승계 방법 문의 (퇴사자 연락처가 변경되어 연락이 어려운 경우)

 

답변 :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의 승계된 특허는 사용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 없는 여지가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13조 1항에는 직무발명제도가 없는 경우 종업원의 동의가 없이는 사용자가 승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종업원의 동의가 없이는 사용자가 승계할 수 없다고 답변주셨는데, 그렇다면 퇴사자 연락이 닿지 않아 기 출원/등록 특허 中 발명자 동의가 어려운 특허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또는 추천하시는 관리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11-14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기 출원/등록 특허 中 퇴사자가 발명한 특허에 대해 발명 등급 및 발명 기여도가 미표기된 특허의 등급 결정 및 보상 방법 문의 (보상을 위해 발명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리자가 임의로 검토하여도 되는지)

 

답변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셨다면 도입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하실지 규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보상규정의 보상금은 회사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직무발명(특허)의 등급 등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기 떄문에 지향하지 않습니다.

 

출원 및 등록, 유보 등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직무발명의 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아 지향하지 않는다고 답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일반적으로 특허 수준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모든 특허에 대해 동일하게 정액 보상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해당하는 특허가 기업에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경우에는 실시 및 처분 등의 보상금이 커지게됩니다. 즉, 출원이나 등록 시점(이익이 발생하기 전)에는 특허에 등급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정액으로 보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 기 출원 특허 中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특허담당자가 과거 발명에 대한 이력 조사 및 재직자 인터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명자 기여도를 결정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에는,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확인)

답변 : 신고서에 지분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가 발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표준모델에는 사전에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사전에 규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발명자들에게 승계한다는 동의서(양도증)을 받을 경우에 

지분율을 협의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 질문/답변

 

2) 회사 內 실시/처분 보상을 판단할 수 있는 CAPA 및 인력이 부족한 경우, 기 출원/등록 특허 中 실시/처분 보상이 필요한 특허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 (혹은 실시/처분 보상이 필요한 특허를 선정해주는 표준 기관이 있는지) 

 

답변 : 앞서 말씀드린 규정을 먼저 도입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렵다 쉽다 라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도 도입 또는 운영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일 경우 무료로 지원되기 떄문에(올해는 마감되었음, 23년 1월 시행 예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처분 보상액 선정 시, 우선 정액으로 보상한다고 명시한 후, 추후 직무발명제도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 후 발명자에게 추가 보상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이 질문은 보상금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해결하기 어려운 사한입니다. 

 

원 질문/답변

 

3) 기 출원/등록 특허 中 퇴사자가 포함된 경우(개인 발명/공동 발명), 양도증 접수 방법 및 권리 승계 방법 문의 (퇴사자 연락처가 변경되어 연락이 어려운 경우)

 

답변 :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의 승계된 특허는 사용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 없는 여지가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13조 1항에는 직무발명제도가 없는 경우 종업원의 동의가 없이는 사용자가 승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종업원의 동의가 없이는 사용자가 승계할 수 없다고 답변주셨는데, 그렇다면 퇴사자 연락이 닿지 않아 기 출원/등록 특허 中 발명자 동의가 어려운 특허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또는 추천하시는 관리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말씀해주신 유사사례는 해결된 사례가 아닌 종업원의 동의 없이 출원된(무권리출원) 상황에 사례만 있습니다.  해결된 사례라 하면 합의된 사항이라 공개되지 않을겁니다.  (자료실 내 쟁점별 직무발명 최신판례 자료 참고)

 

 

질문이 모호한점이 많아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45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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