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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도입 관련 문의 건
작성일 : 2022-11-11 글쓴이 : 한상태 조회수 : 433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도입 전,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기 출원/등록 특허 中 퇴사자가 발명한 특허에 대해 발명 등급 및 발명 기여도가 미표기된 특허의 등급 결정 및 보상 방법 문의 (보상을 위해 발명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리자가 임의로 검토하여도 되는지)

 

2) 회사 內 실시/처분 보상을 판단할 수 있는 CAPA 및 인력이 부족한 경우, 기 출원/등록 특허 中 실시/처분 보상이 필요한 특허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 (혹은 실시/처분 보상이 필요한 특허를 선정해주는 표준 기관이 있는지) 

 

3) 기 출원/등록 특허 中 퇴사자가 포함된 경우(개인 발명/공동 발명), 양도증 접수 방법 및 권리 승계 방법 문의 (퇴사자 연락처가 변경되어 연락이 어려운 경우)

 

4) 직무발명제도 도입 후, 기 출원/등록 특허의 양도증 접수 시, 자필서명 외 전자서명 등이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 문의

 

5) 보상이 안 된 퇴사자 특허의 경우, 권리 미승계 상태로 유지되는지 여부

 

6) 회사 內 노조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의 대표성을 띄는 근로자위원이 추천한 3인을 투표를 거쳐, 직무발명위원회 직원대표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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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11-11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기 출원/등록 특허 中 퇴사자가 발명한 특허에 대해 발명 등급 및 발명 기여도가 미표기된 특허의 등급 결정 및 보상 방법 문의 (보상을 위해 발명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리자가 임의로 검토하여도 되는지)

 

답변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셨다면 도입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하실지 규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보상규정의 보상금은 회사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직무발명(특허)의 등급 등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기 떄문에 지향하지 않습니다.

 

출원 및 등록, 유보 등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회사 內 실시/처분 보상을 판단할 수 있는 CAPA 및 인력이 부족한 경우, 기 출원/등록 특허 中 실시/처분 보상이 필요한 특허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 (혹은 실시/처분 보상이 필요한 특허를 선정해주는 표준 기관이 있는지) 

 

답변 : 앞서 말씀드린 규정을 먼저 도입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렵다 쉽다 라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도 도입 또는 운영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일 경우 무료로 지원되기 떄문에(올해는 마감되었음, 23년 1월 시행 예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 출원/등록 특허 中 퇴사자가 포함된 경우(개인 발명/공동 발명), 양도증 접수 방법 및 권리 승계 방법 문의 (퇴사자 연락처가 변경되어 연락이 어려운 경우)

 

답변 :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의 승계된 특허는 사용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 없는 여지가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13조 1항에는 직무발명제도가 없는 경우 종업원의 동의가 없이는 사용자가 승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4) 직무발명제도 도입 후, 기 출원/등록 특허의 양도증 접수 시, 자필서명 외 전자서명 등이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 문의

 

답변 : 양도증은 양도인 및 양수인 등 서로간에 동의(서명 또는 날인) 의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발명자와 사용자가의 이견이 없다면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보상이 안 된 퇴사자 특허의 경우, 권리 미승계 상태로 유지되는지 여부

 

답변 : 보상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발명진흥법 15조 1항의 계약이나 규정이(직무발명제도가) 없는 경우 승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효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회사 內 노조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의 대표성을 띄는 근로자위원이 추천한 3인을 투표를 거쳐, 직무발명위원회 직원대표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답변 : 직무발명제도를 적용할 종업원의 직군을 한정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종업원 위원으로 선출 할 수 있으나, 직무발명제도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시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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