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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 금액 문의
작성일 : 2022-10-24 글쓴이 : 최아름 조회수 : 523

안녕하세요 (주)정우티앤씨 입니다.

 

당사는 지난 8월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였고

현재 당사 직원이 참여한 특허가 등록완료되어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해당 특허권 -> 특허권자 = 당사 / 발명인 = 대표자, 직원 (공동연구입니다)

 

 

문의사항은

 

현재 당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명시된 등록보상금 기준보다 (예, 등록보상금 - 특허, 50만원(국내) )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상관없는지요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하고자 하는 사유는

 

- 특허 개발 시 기여도

- 해당 특허를 이용한 사업 확장 가능성

 

위의 내용으로 보아 현재 특허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기존 기준보다 높은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회사-직원 사이 협의만 이루어 진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10-24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제15조 6항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 발명진흥법상 규정에따라 보상할것 또한 발명자의 공헌도를 고려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규정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며 만약 규정상으로 금액을 명시한것이 아닌 심의위원회등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등의 규정이 작성되어있을경우 그에 따르시면됩니다.

 

허나 규정상에 명시된 금액이 위의 발명진흥법에 나와있는것처럼 발명의 완성에 발명자가 공헌한 정도가 제대로 고려되어있지 않은경우 그에 추가해서 금액을 지급하는것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단순히 법인세 감면을 위해 또는 대표이사등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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