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주)에이엔폴리 직원입니다.
당사에는 2020년도에 제정한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있으며, 이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전문가로부터 당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단계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의 검토를 위한 전문가로써 변호사와 변리사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누가 적절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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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은 필요시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필요 전문가가 달라질겁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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