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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제3자와 공동발명을 한 경우 발명신고서 작성에 관하여
작성일 : 2022-09-15 글쓴이 : 박성일 조회수 : 502

안녕하세요

 

아래 질의 내용 중 사실관계가 추가되어 다시 질의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이하 A) 임원 3(대표이사 1, 임원2)과 다른 회사(이하 B) 직원 1(이하 제3)의 공동발명에 관하여,

 

A사 대표이사(이하 갑)는 대학교 교수로도 겸직하고 계셔서 학교법인 산학협력단(이하 산단)A사가 공동으로 출원할 예정입니다.

(출원 비율은 산단 30%, A70% 예정이고 B사의 지분은 없습니다)

 

발명자 지분은 갑 40% (A사가 갑에게 승계할 지분 10%, 산단이 겸직교수인 갑에게 승계할 지분 30%), 나머지 3인은 60%(20% 균등)로 정하고자 합니다.

 

<질문>

1. 갑의 지분(40%)A사가 승계할 지분(10%)과 산단에서 승계할 지분(30%)으로 나눌 수 있는지요?

 

2. 질의1에서 갑의 지분을 나눌 수 있다면,

A사에 신고하는 발명신고서에 기재할 갑의 지분은 10%, 임원 240%(1인 각 20%) 총합계를 50%가 되도록 기재하는지요?

(*산단에서 갑에게 승계할 겸직 교수로서의 지분 30%, 3자 지분 20%를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9-15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 저희 회사(이하 A임원 3(대표이사 1임원2)과 다른 회사(이하 B직원 1(이하 제3)의 공동발명에 관하여,"

발명자가 이렇게 4인이라고 하셨는데

"발명자 지분은 갑 40% (A사가 갑에게 승계할 지분 10%, 산단이 겸직교수인 갑에게 승계할 지분 30%), 나머지 3인은 60%(각 20% 균등)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전화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459-28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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