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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정 추가문의
작성일 : 2022-08-26 글쓴이 : 이승환 조회수 : 442

안녕하세요 하기 질문에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질문의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별도 규정으로 만드는 곳이 대부분일텐데,

보상규정이 '취업규칙'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건지를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8-26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규정이 회사 내부 규정(회사마다 명칭이 다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의 근거로  " 계약이나 근무규정" 이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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