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기 질문에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질문의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별도 규정으로 만드는 곳이 대부분일텐데,
보상규정이 '취업규칙'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건지를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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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규정이 회사 내부 규정(회사마다 명칭이 다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의 근거로 " 계약이나 근무규정" 이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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