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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 주관부서 변경 시 주발명자 변경 또는 추가 가능 여부
작성일 : 2022-08-05 글쓴이 : 전윤주 조회수 : 467

 

 

안녕하세요,
 
사내 조직 개편으로 인해 업무 이관이 이뤄지면서 하기와 같이 특허 3건 역시 주관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관부서 1팀 2팀
주발명자 A(1팀 소속) A(1팀 소속)
 
 
특허 3건 모두 출원 완료는 되었으나 등록 진행 중인 상황에서 2팀의 요청에 의해
 
1) A의 동의 없이 해당 발명 건에 대해 기여한 내용이 없는 B(2팀 소속 인원)을 공동 주발명자로 지정하거나,
 
2) A 대신 B를 주발명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3) 본원 발명의 내용 역시 A의 동의 없이 수정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8-05

 

출원인이 착오로 특허출원서에서 발명자들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때에는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특허법시행규칙 제28조)

 

특허출원 후 발명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기 위해선 누락하거나 잘못적은게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발명에 기여한바가 전혀 없는자를 발명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발명의 내용변경은 이미 출원이 된 상황에서는 간단한 명세서 보정등만 가능하며 이것은 원래의 발명자가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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