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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에 따른 필요 서류 등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 2022-07-22 글쓴이 : 이지은 조회수 : 452

안녕하세요

저는 신약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연구원이 직원의 대부분인 벤처기업이라 이곳에 도움 요청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특성상 다수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특허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르기 위한 회사측의 준비사항 및 필수 서류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사규에 제정이 필요한 범위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경우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국가 과제를 따와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회사 소속 연구원 3명과 타기업 소속 외국인 연구원 1명이 저희 회사 명의로 연구 과제를 진행하여 특허를 낸 건이 있는데

 

외국인 연구원의 경우, 준비할 추가적인 서류가 있는지, 또한 영문으로 작성이 필요한지, 영문 작성시 공식적 서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7-22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서류의 경우

 

10(직무발명)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13(승계 여부의 통지) 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15(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위의 조항에 따라 사측에서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미리 직무발명을 승계하기로 하는 '근무규정'이나 '계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안에 미리 직무발명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과 보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보상규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발명자들의 '발명신고통지문서'와 회사의 '승계여부결정통지문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타회사 직원과의 공동발명의 경우 사내 직무발명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직무발명에관한 보상금을 지급할필요는 없습니다. 타기업소속의 발명자의 지분은 계약등으로 지분을 확보하심이 맞습니다. 다만 타기업소속의 발명자일지라도 공동발명한 기간동안 당사의 직원으로 볼수있었다면 위와같이 사내 직무발명규정을 토대로 승계하신 뒤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컨설팅신청하기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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