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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도입 이전 기출원 특허 관련
작성일 : 2022-07-20 글쓴이 : 양소라 조회수 : 466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입니다.

 

발명제도를 도입하기 전 직원들이 발명자로, 출원인을 회사로 출원한 특허건에 대한 승계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표준모델에 따르면 발명이 완성되면 즉시 발명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 후, 양도증 2부를 작성한 후 출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전 기출원건에 대해서는 양도증만 작성해도 되는 것일까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7-2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제도 도입 이전의 특허는 발명자(종업원)과 협의를 통하여 양도증을 작성하시고

양도증 작성 이후에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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