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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판정
작성일 : 2022-07-18 글쓴이 : 이승환 조회수 : 458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특허등록시 50만원, 출원시 20만원, 출원 유보시 30만원을 보상규정으로 정의했다 할때...

사업자가 발명품을 승계하기로 한 뒤 우선 출원을 진행, 1년 후 심사가 마무리 되서 특허등록도 완료됐을 경우...

 

1. 보상금 지급 시점

- 승계를 통지한 직후에 일단 출원/출원 유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아니면 승계 통지 후, 진행하려는 단계가 마무리 됐을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 특허 단계가 변경됐을 경우 

- 보통 발명에 대해서 출원을 하면, 특허청 심사 후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 그러면 처음 출원이 됐을 땐 보상금 20만원을 주고, 이후 특허 등록이 됐거나 유보하게 됐을 때 나머지 보상금 차액을 지급하는 형식일까요? (50만원-20만원, 30만원 -20만원)

 - 아니면 특허등록시 50만원을 추가로 주거나 유보시 30만원을 추가로 주는 개념일까요?

 

특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질문이 엉성할 수 있으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7-18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2항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당사의규정에 의해 지급액수 지급시기등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등록 등의 보상금의 경우 규정에 그 지급시기를 정하시면 되고 만약 지급시기를 정하시지 않으셨으면 각각의 단계가 마무리 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일반적으로는 차액지급이 아닌 추가지급이 보통이지만, 규정에 차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면 차액을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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