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문의
작성일 : 2022-07-18 글쓴이 : 이승환 조회수 : 608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심의위원회의 개최시점

 - 파악하기로는 보상규정의 제정/개정, 근로자의 이의제기, 사업주의 보상규정을 위반한 보상 결정 등 발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평상시에는 특허 전담부서나 자체적인 발명평가위원회(회사가 구성)가 개별 발명에 대한 평가/보상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2. 심의위원회의 구성

 - 특허전담부서의 부서장이나 사내 법무담당자가 근로자위원을 구성해도 괜찮은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7-18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 17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경우 존재여부가 필수는 아니기때문에 평소에 발명에대한 평가와 보상을 꼭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해야하는것은 아니고 규정화되어있다면 특허전담부서나 발명평가위원회에서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종업원위원) 종업원등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위의 조항과 같이 종업원 위원은 종업원등이 투표로 선출할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외의 방법으로 종업원 위원을 선출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업원위원 후보에 특허전담 부서장이나 법무담당자가 포함되는것은 상관없습니다.

고객만족도

답변결과에 만족하십니까?

▷ 작성하신 분만 평가가 가능합니다. ◁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 보상판정
다음글 직무개발보상금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