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심의위원회의 개최시점
- 파악하기로는 보상규정의 제정/개정, 근로자의 이의제기, 사업주의 보상규정을 위반한 보상 결정 등 발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평상시에는 특허 전담부서나 자체적인 발명평가위원회(회사가 구성)가 개별 발명에 대한 평가/보상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2. 심의위원회의 구성
- 특허전담부서의 부서장이나 사내 법무담당자가 근로자위원을 구성해도 괜찮은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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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 17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경우 존재여부가 필수는 아니기때문에 평소에 발명에대한 평가와 보상을 꼭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해야하는것은 아니고 규정화되어있다면 특허전담부서나 발명평가위원회에서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종업원위원) 종업원등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위의 조항과 같이 종업원 위원은 종업원등이 투표로 선출할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외의 방법으로 종업원 위원을 선출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업원위원 후보에 특허전담 부서장이나 법무담당자가 포함되는것은 상관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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