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직무발명보삼금도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비과세 금액을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과세는 회사 전체 금액에 대한 비과세인지??아니면 개인당 비과세인지도 궁금 합니다.
예를들이 비과세가 100만원이면 직무발명보상금 직원이 10명씩 10만원씩만 비과세인지 아니면 직무발면보상금 직원이 10명일때 각각 100만원씩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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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사업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에 관련해서 문의주셨는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어목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개정 2019.2.12.> 제12조 제3호 어목 1)·2)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위 소득세법을 보시면 직무발명 보상금에대해 1인당 연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자 각각 1명당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세에 관해서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조특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위처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나간금액'에 대해서 25퍼센트가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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