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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작성일 : 2022-06-24 글쓴이 : 윤상미 조회수 : 590
발명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심의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18조 제3항의 취지가 (1)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2)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개최 뿐만아니라 "결론의 통지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특허청에서 발간한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2013.12)"의 부록1.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모델 규정 중 "[민간기업] OO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제20조(제척기간 및 심의의무) 제2항에서는 "종업원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서면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조항에서 심의의 완료일을 규정한 바가 없는 것을 참고하면 법상 심의 '개시'일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 외에 심의에 대한 '결론의 통지 완료'일을 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발명진흥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4 제4항에서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부동수 등으로 심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6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심의의 "결론 통지 완료"일을 정할 수 없는 점도 참고한다면 더욱이 "개시"일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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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6-3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의 심의 요구시 60일이내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의 내용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60일 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심의를 60일 이내에 1회 또는 2회 등 여러번 할수도 있는 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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