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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본사와 지사와의 관계 규정 문의
작성일 : 2022-06-23 글쓴이 : 정승철 조회수 : 432

안녕하세요 언제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일본 본사(A)와 한국 지사(B)의 관계에 있어, 한국 지사(B)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에 있어 질문드린적이 있었는데, 문의사항이 추가로 생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질문

 

직무 발명 관리 규정에서 회사(B사)는 스스로 보유하는 지적재산권 등을 제3자에게 사용 허락(라이센스)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본사(A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직무발명관리규정에 있어서 이러한 제한을 정하는 것은 전에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다른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직무발명 규정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 이러한 규정을 굳이 정한다면 효력이 여전히 발생하는지 여부와 (2) 기타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그 밖에, 법률 위반 이외에 무엇인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6-23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본사A (일본회사) 자회사 B(한국지사)  는 별도의 법인이다  라고 인지하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A회사와 B회사가 지분(주식) 관계로 있어도, B회사의 종업원이 A회사의 종업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B회사의 특허를 A회사의 허락하에 라이센싱 또는 처분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A회사 B회사의 관계로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다만, B회사의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는 분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로 B회사의 직무발명을(특허를) 제3자에게 라이센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A회사의 거부로 인해 해당 직무발명의 발명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명확하게 답변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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