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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등록보상금 필수 지급 문의
작성일 : 2022-06-21 글쓴이 : 김영훈 조회수 : 503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을 보면 등록보상금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등록보상금을 필수로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출원보상금, 등록 보상금 각각의 지급이 필수가 아닌 경우,

출원보상금만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위법(?)인지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 (현재) 출원보상금 50, 등록보상금 50

     (개선방향) 출원보상금 80, 등록보상금 0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6-23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을 경우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 출원, 등록, 실시, 처분, 출원유보 등 해당 시점에따라 보상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승계 이후에는 직무발명의 권리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출원할지, 유보할지 등 결정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종업원은 사용자가 출원을 안하고 유보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출원 이후 사용자가 등록을 거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록보상금은 등록이 된 후에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규정에도 등록보상금 지급 명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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