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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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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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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정 관련 문의의 건
작성일 : 2022-06-03 글쓴이 : 김소연 조회수 : 546

안녕하세요.

 

현재 폐사는 직무발명보상규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준비 과정 중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하기 사항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발진법 제153, 시행령 제7조의 2에서 '종업원등' 또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으로 협의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1) 직무발명보상 사내규정 개정 시, 실질적으로 해당 규정 적용받을 종업원인 '연구원'에게만 공지하여 협의해도 괜찮은지

2) 또는 직무발명보상 사내규정에 적용 대상(종업원 범위)'전 직원'이 아닌 '연구원'으로 한정하여 기재해도 괜찮은지

3) 규정에 적용 대상을 연구원으로 한정한 경우, 연구원에게만 공지하여 협의하면 정당한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발명진흥법 제153항: 보상규정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2: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받고 있는 종업원의 과반수의 협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하기 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Q&A와 동일한 사례에서,

정당한 보상규정을 새로 도입(개정)하는 경우 과거 발명에 대해 자동승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지

 

 

 

3.

A회사가 B회사에 전용실시권을 허여한 후, 역으로 실시허여를 받아(실시료 지급) A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A회사가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은 처분보상금으로 한정되는지 (처분보상금 외 실시보상금 추가 지급 필요 여부)

 

 

4.

기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개정하면서 불소급 조항을 포함시키고, 이에 종업원 과반수가 협의한 경우,

'과거 발명에 대한 자동 승계' '과거 발명에 대한 종업원들의 보상금 포기'가 유효한지

 

 

5.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종업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연구원으로 한정기재 없음)

실질적인 직무발명 보상규정 적용대상인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심의위원을 선출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6.

자동승계 불인정되어 발명자에게 특허 권리이전하는 경우, 발명자로부터 특허 출원/등록/유지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6-07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발진법 제15조 3시행령 제7조의 2에서 '종업원등또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으로 협의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1) 직무발명보상 사내규정 개정 시실질적으로 해당 규정 적용받을 종업원인 '연구원'에게만 공지하여 협의해도 괜찮은지

2) 또는 직무발명보상 사내규정에 적용 대상(종업원 범위)을 '전 직원'이 아닌 '연구원'으로 한정하여 기재해도 괜찮은지

3) 규정에 적용 대상을 연구원으로 한정한 경우연구원에게만 공지하여 협의하면 정당한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발명진흥법 제15조 3항: 보상규정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2: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받고 있는 종업원의 과반수의 협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답변 : 규정 적용을 연구원으로 한정하여 적용하시려 한다면, 질문하신대로 연구원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아닌 다른 직원의 직무발명은 사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연구원이 아닌 직원은 직무발명제도가 없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2.

하기 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Q&A와 동일한 사례에서,

정당한 보상규정을 새로 도입(개정)하는 경우 과거 발명에 대해 자동승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 이 질문에 답변은 예약승계규정이 있다고 하셨으나, 보상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예약승계규정이 있는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발진법 15조 1항에 따라 보상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성립됩니다.

 

과거의 직무발명이 과거의 규정에 따라 승계가 된 것이면 성립이 되겠지만, 과거의 규정이 불성립되는 규정이라면 인정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우의 수가 여럿 존재하므로, 추가로 질의 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3.

A회사가 B회사에 전용실시권을 허여한 후역으로 실시허여를 받아(실시료 지급) A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A회사가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은 처분보상금으로 한정되는지 (처분보상금 외 실시보상금 추가 지급 필요 여부)

 

답변 : B회사에 전용실시권이 있는(A회사 권리) 상황으로 B회사는 A회사에 실시료를 지급하는 상황이며,

 

역으로 A회사는 B회사에 실시료를 지급하여 A회사가 직접 판매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A회사의 발명자는 처분(허여)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4.

기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개정하면서 불소급 조항을 포함시키고이에 종업원 과반수가 협의한 경우,

'과거 발명에 대한 자동 승계및 '과거 발명에 대한 종업원들의 보상금 포기'가 유효한지

 

답변 : 발진법 15조 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종업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보상금 포기가 가능할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5.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종업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연구원으로 한정기재 없음)

실질적인 직무발명 보상규정 적용대상인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심의위원을 선출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답변 :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사항이 인정안될 수 있습니다.

 

 

6.

자동승계 불인정되어 발명자에게 특허 권리이전하는 경우발명자로부터 특허 출원/등록/유지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

 

답변 : 사용자가 이익을 보려고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유지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이 모호한 상황이 많습니다.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하셔서 컨설팅을 지원받으셔서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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