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명자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발명자가 A,B,C,D인 공동출원
- A,B는 타사 직원
- C,D는 당사 직원
2. C는 특허 출원에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나, 출원 전 퇴사함
3. 특허 출원 이후 다른 직원(E)가 인수인계 받아 실무 진행하였으며, 우선권 출원, OA, 거절결정 등 업무를 지원함
- 인수 인계 (C →E): 2018.11
- 최초 출원: 2019.04
- 우선권 출원: 2020.04
- OA/거절: 2021 이후
4. 발명부서는 C가 출원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는 적다고 판단함
-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건강기능식품 관련 특허로, 소재 선정에만 C가 기여했다고 주장
- 출원 당시에도 E를 넣어야 한다는 이슈가 있었음
- 등록 보상금 지급 시 E가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5. 현재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아래와 같고, 이 경우 발명자 변경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제10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발명 등에 대하여 제17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9.17]
제11조 (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제17조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써 보상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7.01>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부서장이 발명자일 경우, 차상위자를 경유하여 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서장과 차상위자가 발명자일 경우, 대표이사를 경유하여 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09.17>
③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전항의 이의신청 수령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발명 재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소집/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류 심의 또는 온라인 심의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전항의 재심 결과에 대하여 당해 발명자에게 이의신청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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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2. C는 특허 출원에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나, 출원 전 퇴사함
3. 특허 출원 이후 다른 직원(E)가 인수인계 받아 실무 진행하였으며, 우선권 출원, OA, 거절결정 등 업무를 지원함 - 인수 인계 (C →E): 2018.11 - 최초 출원: 2019.04 - 우선권 출원: 2020.04 - OA/거절: 2021 이후
4. 발명부서는 C가 출원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는 적다고 판단함 -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건강기능식품 관련 특허로, 소재 선정에만 C가 기여했다고 주장 - 출원 당시에도 E를 넣어야 한다는 이슈가 있었음 - 등록 보상금 지급 시 E가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답변 : C가 퇴사한 것과 발명에 기여한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C가 발명자 이냐와, E가 발명자이냐 또는 C와 E의 발명자 기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E는 출원이후 등록과정에서의 업무를 한 것이라면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10.7. 선고, 2004가합10788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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