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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발명자 변경 및 보상 관련 문의
작성일 : 2022-05-30 글쓴이 : 유정원 조회수 : 560

안녕하세요. 발명자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발명자가 A,B,C,D 공동출원

- A,B 타사 직원

- C,D 당사 직원

 

2. C 특허 출원에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나, 출원 퇴사함

 

3. 특허 출원 이후 다른 직원(E) 인수인계 받아 실무 진행하였으며, 우선권 출원, OA, 거절결정 업무를 지원함

- 인수 인계 (C →E): 2018.11

- 최초 출원: 2019.04

- 우선권 출원: 2020.04

- OA/거절: 2021 이후

 

4. 발명부서는 C 출원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는 적다고 판단함

-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건강기능식품 관련 특허로, 소재 선정에만 C 기여했다고 주장

- 출원 당시에도 E 넣어야 한다는 이슈가 있었음

- 등록 보상금 지급 시 E가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5. 현재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아래와 같고, 경우 발명자 변경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0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발명 등에 대하여 17조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09.17]

 

11 (이의신청)

     발명자는 17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문서로써 보상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있다. <개정 2021.07.01>

     1항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별지 4 서식) 의거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부서장이 발명자일 경우, 차상위자를 경유하여 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할 있다. 부서장과 차상위자가 발명자일 경우, 대표이사를 경유하여 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할 있다<개정 2020.09.17>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전항의 이의신청 수령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발명 재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있으며특정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소집/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류 심의 또는 온라인 심의로 절차를 진행할 있다.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전항의 재심 결과에 대하여 당해 발명자에게 이의신청결정 통지서(별지 5 서식) 통지하여야 한다

 

17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 당해 발명의 독창성특허성, 시장성 평가
  •  <삭제 2021.07.01>
  • 당해 발명에 대한 회사승계 여부
  • 해외출원 여부
  • 실시 처분보상출원유보 보상 여부 <개정 2020.09.17>
  • 발명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 포기 등의 사항
  • 직무발명 보상금액지급기준,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09.17>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5-3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2. C 특허 출원에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나출원  퇴사함

 

3. 특허 출원 이후 다른 직원(E) 인수인계 받아 실무 진행하였으며우선권 출원, OA, 거절결정  업무를 지원함

인수 인계 (C →E): 2018.11

최초 출원: 2019.04

우선권 출원: 2020.04

- OA/거절: 2021 이후

 

4. 발명부서는 C 출원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는 적다고 판단함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건강기능식품 관련 특허로소재 선정에만 C 기여했다고 주장

출원 당시에도 E 넣어야 한다는 이슈가 있었음

- 등록 보상금 지급 시 E가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답변 : C가 퇴사한 것과 발명에 기여한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C가 발명자 이냐와, E가 발명자이냐 또는 C와 E의 발명자 기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E는 출원이후 등록과정에서의 업무를 한 것이라면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10.7. 선고, 2004가합10788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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