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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보상제도를 이용한다는 기준
작성일 : 2022-05-26 글쓴이 : 김태헌 조회수 : 483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보상내용이 직무보상제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는 가구회사로 특허와 디자인의 출원 시 각 보상금을 책정하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보상의 대한 규정은 없고 출원 또한 법인의 명의로 내고 있습니다. 

 

1.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한다면 이용한다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인증(?)같은 것이 있는지?

(기존에 해오던 내부규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게 일종의 직무보상제도에 해당하는지?)
2.만일 그 인증이 있다면 인증없이 보상금을 부여했을 때 회계처리를 연구개발비로 넣어서 세액공제를 해도 되는지?

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에 내부규정만으로 지급했다는게 보상지급이라고 인정이 되는지?

 

이상입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5-26

먼저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한단 의미는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위와같은 조문에따라 직무발명제도의 운영은 직무발명에관한 당사의 규정이나 계약이 있을것을 요구하고 있고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에따른 보상금을 지급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규정 또는 계약을 만드신 뒤 운영하시면 직무발명제도의 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직무발명제도의 '운영'을 인증하는게 아닌 절차, 보상금 지급, 규정등을 검토해 직무발명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기업은 인증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인증제가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증은 아닙니다.

 

2. 규정과 계약에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셨다면 인증없이도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 당사의 규정에 직무발명의 승계와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등이 나와있고 규정에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셨다면 우수기업 인증제에서 요구하는 보상금의 지급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직무발명제도 컨설팅을 신청해주시면 회사의 사정에 맞춰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컨설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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