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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관련
작성일 : 2022-05-06 글쓴이 : 배혜경 조회수 : 541


안녕하세요.
직무보상발명 우수기업 인증제 관련하여
회사 대표자가 발명자인 경우는
보상실적으로 인정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5-06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사업담당자입니다.

 

먼저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또는 법인의 임원이 한 발명을 직무발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님께서 하신 발명도 직무발명으로 인정이 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의 보상실적의 대상에

 

도 해당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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