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보상발명 우수기업 인증제 관련하여
회사 대표자가 발명자인 경우는
보상실적으로 인정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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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사업담당자입니다.
먼저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또는 법인의 임원이 한 발명을 직무발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님께서 하신 발명도 직무발명으로 인정이 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의 보상실적의 대상에
도 해당이 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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