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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또는 개정시 종업원 동의 관련 건
작성일 : 2022-05-04 글쓴이 : 박규지 조회수 : 576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규정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1. 보상규정 제정 시 사용자-종업원 간의 합의 또는 종업원 과반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2. 기존 규정 개정 시 "불리한 변경" 시에만 종업원 과반동의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종업원의 별도 동의 절차없이 개정 완료 후 사내공표만 진행해도 되는지 

 

상기 두 가지 사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jpark9389@gmail.com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5-04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보상규정 제정 시 사용자-종업원 간의 합의 또는 종업원 과반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2. 기존 규정 개정 시 "불리한 변경" 시에만 종업원 과반동의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종업원의 별도 동의 절차없이 개정 완료 후 사내공표만 진행해도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 도입 절차시(규정 제정시) 종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발명진흥법 15조 2항, 3항)

또한, 불리한 변경시에는 규정을 적용받는 종업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며,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종업원에게 알려야(공표)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3항, 동법 시행령 7조의2 1항, 2항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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