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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관련 문의
작성일 : 2022-04-28 글쓴이 : 오재준 조회수 : 532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질문 드립니다.
 
 
 
Q. 직원이 직무발명을 발명한 후 완성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퇴사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실을 알게된 회사에서 여전히 직원의 완성사실 통지가 없음에도 퇴사한 직원에 승계통지를 한 후 회사의 명의로 직무발명을 출원해도 문제가 없는지.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5-0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곘습니다.
 
Q. 직원이 직무발명을 발명한 후 완성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퇴사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실을 알게된 회사에서 여전히 직원의 완성사실 통지가 없음에도 퇴사한 직원에 승계통지를 한 후 회사의 명의로 직무발명을 출원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
1. 퇴사한 직원이 완성된 직무발명사실을 기존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음
2. 이후, 기존 회사는 이사실을 인지 하고 승계통지를(기존 직원에게) 통지한 후 출원해도 문제가 없는지
 
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이 완성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상황(신고서 미제출)에서 회사는 승계통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명진흥법 12조, 13조 참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12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종업원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완성사실을 통지하고, 승계통지, 이후 출원 절차 등으로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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