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정부과제에서 발생한 출원도 직무발명으로 봐야하는지
작성일 : 2022-04-15 글쓴이 : 한선아 조회수 : 564

안녕하세요. 

R&D 과정에서 관련 정부지원사업이 있어 과제 수행중 발생한 출원건이

기업활동과는 거리가 있는 발명내용이라면 직무발명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4-15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예: 중기부 R&D 지원사업) 의 성과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발명제도와 같은 절차로(승계절차) 승계하시고, 보상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을 기업이 신청하고, 선정되어 수행하는 과제인데 기업활동과 거리가 멀다라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사용자(기업)의 업무지시로 인해 이루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 문의
다음글 공동출원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