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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공동출원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22-04-08 글쓴이 : 방재련 조회수 : 556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개발기관은 일반 민간기업에서 연구과제비를 받아 저희 기관 소속의 발명자가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특허로 출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과제계약을 체결하며 연구과제 결과인 특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출원하기로 계약을 하고 (ex. 연구개발기관 50%, 민간기업 50%)

특허가 발생하면 민간기업과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특허출원인 : 민간기업+연구개발기관", "발명자 : 연구개발기관 소속 발명자" 입니다.

 

그리고 발명자에게는 저희 연구개발기관의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서 각종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출원/등록보상금 : 직무발명 규정에 정해진 정액의 금액 지급

  - 실시보상금 : 연구개발기관에서 별도의 특허 실시가 없어 발생하지 않음

  - 처분보상금 (기술료 보상금) : 연구개발기관이 얻은 수익 X 보상금 운영기준 상의 지급비율

 

문의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료를 받아 민간기업과 연구개발기관이 출원지분에 따라 배분했을 때, 

    발명자가 민간기업이 받은 기술료에 대해서도 처분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연구개발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원했기 때문에 발명자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4-11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기술료를 받아 민간기업과 연구개발기관이 출원지분에 따라 배분했을 때, 

    발명자가 민간기업이 받은 기술료에 대해서도 처분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민간기업(50%), 연구개발기관(50%) 의 권리를 갖는 출원권이라고 가정하고, 발명자 A(민간기업 50%), B(연구개발기관50%)의 발명자 지분을 갖게 되는 경우

처분 보상금이 100만원이다 라고 하면 발명자 b는 50만원의 처분보상긍믈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구개발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원했기 때문에 발명자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발명자는 본인의 사용자(연구개발기관)에게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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