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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 금액 표준 문의
작성일 : 2022-03-24 글쓴이 : 곽승호 조회수 : 586
안녕하세요 kipa 홈페이지의 직무발명규정 표준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보상금액의 경우에는 결정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예를 들어, 표준안의 [별표 2]에 보면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출원유보보상금 에 대해 금액은 안나와 있습니다.
 
 
 
해당 금액들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이며, 직원수는 35명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3-24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 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 15조 2항~5항의 절차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자료실->직무발명제도 업무메뉴얼 참고(도입 및 운영 절차의 메뉴얼입니다.)

도입 절차시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회의, 종업원 의견 수렴 등

보상금을 정하기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보상금을 정하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기업의 상황이 틀리고,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등의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한 가이드 제공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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