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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관련 문의
작성일 : 2022-02-17 글쓴이 : 신수정 조회수 : 639

1. 타 회사와의 공동특허 출원시, 지분율및 특허비용 분담율은 발명자의 지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A회사의 발명자 a1(40%), a2(20%), b회사의 발명자가 b1(30), b2(10) 이라고 한다면 각 회사의 지분율 및 특허비용 분담율은 60 :40이 되는 것인지, 그냥 각 회사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 지분율로 비용 분담이 되면 되는 것인지요?

 

2. 같은 계열사에서 함께 발명하였고 발명자로 둥록되었으나, 출원을 A회사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보상금은 출원을 한 A회사에서 A회사의  발명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A회사에서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같은 계열사의 경우 공동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사업상에 필요에 의해 출원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3. 같은 계열사의 공동 특허 출원시(비용부담 50:50), 각각의 발명자 들에게는 규정상의 20만원 출원보상금을 발명자 지분에 따라 쪼개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4. 다른 회사의 공동특허출원시(비용부담 50:50), 우리 회사의 발명자들은 규정상의 20만원 출원보상금을 발명자 지분에 따라 쪼개어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5. 가출원 특허의 경우 승계 없이 아이디어만 간략하게 출원진행후에, 나중에 우선권주장출원으로 직무발명 신고후 1~3개의 특허로 만들어 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승계를 기준으로 출원보상금을 주면 되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부 지침 자료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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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2-17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타 회사와의 공동특허 출원시, 지분율및 특허비용 분담율은 발명자의 지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A회사의 발명자 a1(40%), a2(20%), b회사의 발명자가 b1(30), b2(10) 이라고 한다면 각 회사의 지분율 및 특허비용 분담율은 60 :40이 되는 것인지, 그냥 각 회사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 지분율로 비용 분담이 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 타 회사와 공동으로 지분율을 갖는 발명일 경우, 우리 회사의 발명자 지분율만 갖을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14조)

 

 

2. 같은 계열사에서 함께 발명하였고 발명자로 둥록되었으나, 출원을 A회사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보상금은 출원을 한 A회사에서 A회사의  발명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A회사에서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같은 계열사의 경우 공동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사업상에 필요에 의해 출원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답변 : 계열사라도 할지라도 A회사의 종업원은 B회사가 사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 발명이나 한 회사(A라고 칭함)의 발명으로 출원할 경우 B회사의 발명자는 A회사 B회사가 공동발명으로(계약)으로 A회사로 출원한 것이므로, B회사 종업원에게는 처분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B회사가 B회사 종업원에게)

 

즉, B회사 종업원은 사용자(B)가 A회사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B회사 종업원에게 B회사가 보상을 해야합니다.  

 

A회사의 종업원은 A회사의 권리로 출원하였으므로, A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같은 계열사의 공동 특허 출원시(비용부담 50:50), 각각의 발명자 들에게는 규정상의 20만원 출원보상금을 발명자 지분에 따라 쪼개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 1번의 질문에 연장선상으로 답변 드리면, 우리회사 발명자가 갖은 지분만큼만 우리회사가 권리를 갖습니다.

 

우리회사 소속의 발명자가 갖는 지분이 50%라면, 우리회사 보상금 규정의 50%만 지급합니다.

 

 

 

4. 다른 회사의 공동특허출원시(비용부담 50:50), 우리 회사의 발명자들은 규정상의 20만원 출원보상금을 발명자 지분에 따라 쪼개어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 3번과 같은 경우입니다.  계열사라도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즉, 타 계열사는 내 사용자가 아닙니다.

 

 

5. 가출원 특허의 경우 승계 없이 아이디어만 간략하게 출원진행후에, 나중에 우선권주장출원으로 직무발명 신고후 1~3개의 특허로 만들어 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승계를 기준으로 출원보상금을 주면 되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부 지침 자료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 가출원도 승계를 한 이후에 하여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 근거) 

 

직무발명보상금은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기업마다 업종, 규모, 경영 성향에 따라 보상금은 평균화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사항 있으신경우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45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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