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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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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승계 진행
작성일 : 2022-02-10 글쓴이 : 조정민 조회수 : 576

안녕하세요~ 저희가 승계도 진행해야할거 같은데

1. 승계 진행 여부 확인은 어떻게하나요?

2. 승계 진행해야하면 제출해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2-11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시 사용자에게 문서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발진법 12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승계여부 통지를 해야합니다.  발진법 13조

승계 여부의 방법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통지서의 양식은

홈페이지 내 자료실-> 표준모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모델 뒷부분에 양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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