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규정을 도입하려고 준비중인데, 규정의 발효 전에 이미 직무발명이 완성되어 직무발명에 관련된 권리가 회사에 귀속한 건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가 특허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을 한 후, 기 보유한 특허의 발명자에게 서류상 증빙을 위해 양도증을 받고 규정에 따른 보상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만약, 직무발명제도 도입 후 회사가 기존 발명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즉, 양수나 보상이 없음) 기존 특허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및 발생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직무발명규정 도입 전 기존 퇴사자들의 발명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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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으로
먼저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하게 되면 발명자는 회사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수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고 이 권리는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되기때문에 청구할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자유롭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명자는 민사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발명에 대한 지분이전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사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보상금을 청구할수있는 권리를 갖고있기때문에 기존의 재직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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