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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규정 도입 후 채용 문의
작성일 : 2022-02-07 글쓴이 : 정승철 조회수 : 546

(1) 회사에서 직무발명규정을 도입한 이후 신규 채용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채용시 현 직무발명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여부를 협의하고, 규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필수로 해야하는 강행 규정 같은게 있나요?

아니면, 이러한 사항들은 채용 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적용시키기에 충분한가요?

 

(2) 더불어, 입사전에, 규정을 미리 제시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승인한 사람만을 입사시키도록 규정할 수도 있을까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2-07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은 회사 내부 규정에 포함하는 규정입니다.

신규 채용직원에게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기 도입된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 : 근로기준법보다 휴가를 더 주는 규정이 회사에 있다고 해서 신규 채용직원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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