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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과제 사사 문의
작성일 : 2022-02-07 글쓴이 : 박진범 조회수 : 501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산단에서 근무하고있는 박진범입니다.

 

 

 

사례를 예시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1(B대학 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2(A대학 과제)

발 명 자: A대학 교수

 

 

 

저희 대학(A대학) 교수님께서 연구개발과제 성과로 특허출원을 희망하시며

국가연구개발과제 1B대학 단독주관이며, ‘국가연구개발과제 2A대학단독주관입니다.

A대학 교수님이신 공동연구원으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출원은 A대학 단독출원을 희망하시며

 

B대학과 공동출원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혁신법 규정에 의하면 연구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도록 되어있으며

 

국가연구개발과제 1’의 협약서에는(첨부 참조)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기재되어있어

 

공동출원으로 진행하여야 할거같은데 회신 부탁드립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2-07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공동 발명자일 경우(소속이 다른 A발명자, B발명자)에는 권리도 공동으로 발명자의 지분에 따라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공동 발명자이나 소속이 전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속으로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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