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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상표 보상 관련 문의
작성일 : 2022-01-21 글쓴이 : 장은미 조회수 : 511

현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서 관련 규정을 통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부 공모를 통해 종업원이 창작한 상표에 대해서도 보상을 진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상 상표는 직무발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종업원의 상표 발명을 보상하려면 업무발명으로 간주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 때 지급되는 상표 보상금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다르게 출원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발명자 비과세 혜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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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1-24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상표권은 말씀하신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이 아닌 별도로 포상규정과 같이

진행하셔야 하며, 직무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혜택은

적용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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