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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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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처분보상금액 산정시 소송비용 고려 여부
작성일 : 2021-12-22 글쓴이 : 강연식 조회수 : 558

안녕하세요.

 

실시보상(회사의 실시) 처분보상(양도, 실시허락) 경우

보상금 산정 기준 공통항목인 발명자 공헌도, 발명자 기여도를 제외하고,

 

실시보상의 경우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

처분보상의 경우는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수입액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하는데요

 

판례의 태도는 이러한 이익 산정시 영업이익 회계상 이익이 아니므로, 수익/비용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출원 등록을 위한 각종 비용은 실시나 처분이 없었더라도 회사의 입장에서 소요될 비용이기에 이러한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다는 것은 판례에 비추어 확인을 하였는데

 

다만 처분이나 실시 과정에서, 이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특허 무효, 침해 각종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예로 들면 특허가 소송끝에 특허성이 인정되어 결국 무효가 되지 않음에 따라 처분이나 실시가 가능하게 경우에도

이러한 소송 비용을 제하지 않고 양도대금이나 실시료 수입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해 특허권이 유지 되었고, 소송에서 패소하였거나 하면 특허 자체가 무효로 되어 양도대금이나 실시료 수입액이 없었을 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12-27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특허가 소송(무효, 침해 등)이 되었었으며(과거형), 현재는 무효가 되지 않음에 따라 처분이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소송비용을 보상금 산정시 포함하느냐 여부로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나 처분 보상금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해 이익을 얻었을 경우 보상하는 보상금입니다.

만약 해당하는 직무발명(특허)에 대해 소송에 패소하여 무효가 되었다면  이익을 얻었을 지라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지만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패소의 경우 지급하지 못함)

소송 비용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사용자가 얻을 이익, 공헌도, 기여도, 실시료율 등 소송비용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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