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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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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권리 문의
작성일 : 2021-12-22 글쓴이 : 박진범 조회수 : 505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산단에서 근무하고있는 박진범입니다.

 

사례를 예시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주관기관: A대학 단독

발명자: A대학 교수, B대학 교수(외부참여연구원)

 

A대학 국가연구과제의 성과물로 특허를 출원하였을 경우

B대학 교수의 직무발명 적용으로 B대학이 소유권 주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12-2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해당 과제의 협약규정 또는 계약서를 보면

연구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근거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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