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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관련 문의
작성일 : 2021-12-08 글쓴이 : 안상아 조회수 : 602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심의의원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발명자일 경우 해당 발명 건에 대하여 위원으로 참석 및 의결이 가능할까요?
 
2.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심의위원회 의원으로 구성ㅇㅣ가능할지요?
 
3. 만약 사정이 생겨 특정 위원이 참석 불가할 경우, 다른 사람을 위원으로 직무 대행 지정을 해야할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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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12-08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제7조의5(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현행법상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법에서 정해진 사항 외의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발명 당사자에 관한 심의의결에 대해서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기때문에 위 6항의 내용처럼 의결을 거쳐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2. 특허전담부서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것에 대해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기때문에 적법하게 투표를 통해 뽑혔다면 특허전담부서장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데에 문제가없습니다.

 

3.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불참자에 대해서 당사에서 어떤식으로 처리할지는 위 6항에서 말하는대로 정하시고 당사의 규정에 규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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