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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심의 위원회 종업원 대표 선출
작성일 : 2021-11-29 글쓴이 : 이시은 조회수 : 625

안녕하세요, 아래 문의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말씀주신 바에 의하면 '종업원 대표'의 경우엔 '종업원들 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투표하는 사람들을 관리부서에 임의로 정하는 것이 상관없다는 말과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투표로만 진행된 사실만 있다면 투표자 선출 방법은 무관한걸까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11-29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 선출 방법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입니다.

즉, 투표자를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업원 전체 투표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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