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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출원보상금 지급 협의 여부
작성일 : 2021-11-26 글쓴이 : 이시은 조회수 : 613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출원보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도 규정에 따르면 특허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승계를 하였을 경우엔 출원만으로도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업원과 사용자(회사)간의 협의에 의해

해당 발명이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출원보상금을 등록보상금과 함께 지급한다로

정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11-26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사업담당자입니다.

 

발명이란건 회사가 승계만 하더라도 타인이 마음대로 출원할 수 없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승계만 하고 출원을 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 취하 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았고, 회사는 승계만으로도 그 발명에대한 일체의 권리를 갖기때문에 비록 등록이 안되었더라도 출원 보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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