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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위원회 구성 가능 여부
작성일 : 2021-11-26 글쓴이 : 이시은 조회수 : 566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저희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용자 3, 종업원 3명으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자, 종업원의 범위가 모호한데가 있습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사용자에 특허 관리부서의 임원 및 종업원으로 구성하여 3,

종업원에 관리부서에서 랜덤으로 선출한 발명부서 직원을 제외한 3

으로 구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이의 제기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11-26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사업담당자 입니다.

 

 제7조의4(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용자위원: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2. 종업원위원: 종업원등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②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위와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 위원은 사용자나 대표자가 직접하시거나 사용자나 대표자가 직접 뽑는 회사의 종업원, 임원 누구던지 상관없습니다.

허나 종업원 대표의 경우 '종업원들 중 투표를 통하여' 뽑을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 관리부서든 연구부서든 상관은 없지만 아무나 선출할수 있는것은 아니고 투표를 진행해서 뽑힌 직원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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