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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실시/처분보상금 규정 관련 문의
작성일 : 2021-11-15 글쓴이 : 김용환 조회수 : 725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스타트업입니다. 보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출원유보보상금은 규정화 할 계획이지만, 실시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이제 막 신설된 스타트업으로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지금 당장 규정화 하기보다는 추후 예측가능한 시점에서 규정화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문의 드립니다.

  1. 실시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추후에 규정에 명문화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실시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의 규정화가 발명진흥법상 강행규정인가요? 보통 보상금 종류 관련규정으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을 답변주시던데, 발명진흥법 15조 규정이 강행규정인가요?
  3. 실시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의 규정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수식형태의 기준 대신에 ‘실시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별도의 인센티브 계약에 의해 지급한다.’와 같이 기재하여도 되나요?
  4. 이러한 기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실시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휴가, 승진, 승급, 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다.’와 같이 기재하여도 되나요? (참고로, 비금전적 보상 가능 규정은 표준모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11-15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을 경우(발진법 15조 1항의 계약이나 규정에 따라 승계)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직무발명이 실시되어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시점이 와야 규정을 한다는 내용으로는

종업원 입장에서 보상을 받는건지 못받는건지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시 보상금의 경우에는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ex 매출액의 몇프로를 지급하겠다 는 방식으로는 변수가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 표준모델에 있는 실시보상 산식은 법원에서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발명진흥법 15조 6항)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산식입니다.

추가로 문의 사항있으시면 유선으로 문의주시는게 좋겠습니다.  

02-3459-28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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