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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도입문의
작성일 : 2021-11-15 글쓴이 : 이문희 조회수 : 527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하려고 하는 소기업 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문의해 보니, 이전 직장에서는 직무 발명 시 등록 및 출원에 관련되서만 보상이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it 기업특성상 개발 부서의 기본적인 업무가 제품생산 및 제품 성능 강화에 관련이 있습니다.

 

제도 도입하며 발명 규정 작성 시, 직원의 동의하에 등록 및 출원을 제외한 추가 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협의가 된다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11-15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출원 및 등록 보상 외  실시 및 처분 등의 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직원 동의하에 협의를 진행하셔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발명진흥법 13조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는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승계한 이후, 출원 또는 출원유보, 등록, 실시 및 처분 등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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