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등을 살펴보아도,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아래와 같은 질문드립니다.
1. 본사(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A사)와 A사의 한국 지사(B)간의 관계에 있어서, B사의 발명에 따른 권리를 본사(A)에 원시 귀속 또는 양도 시킨다는 취지를, B사의 직무발명 규정 안에서 정할 수 있나요?
2. B사의 발명을 특허 출원 전에 본사(A사)에 보고할 의무를 어떠한 형태로 명문화 하고 싶은 경우, 직무발명규정에서, B사의 본사(A사)에 대한 보고 의무를 기재할 수 있는지요?
3. B사의 종업원이 발명을 한 경우는, 보상금은 B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A사로부터의 파견자가 발명한 경우도, 보상금은 B사가 지급하나요? 파견 계약에 있어서, 보상금은 B사가 지급한다고 정해둔다면, B사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4. 파견 계약에 있어서, 본사(A사)로부터의 파견자가 단독으로 한 발명에 따른 권리의 지분은 본사(A)에 원시 귀속 또는 양도시킨다고 규정하는 한편, 파견자에 대한 보상은 B사가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5. 만일, B사가 파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파견자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 예측액을 일괄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또한 그러한 경우, 예측하여 지급한 금액이 사후 실제로 계산되는 금액보다 적었을 경우에 어떠한 대처가 가능한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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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질문에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1. b사의 발명을 b사가 승계를 하기 전부터 a사로 원시귀속할 순 없습니다. 지사라 하더라도 a사와 b사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a사가 직무발명규정으로 승계를 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b사가 먼저 승계를 한 뒤 a사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처분보상금 지급 의무가 생기게됩니다.
2. b사의 발명을 a사로 보고하는 것을 직무발명 규정으로 정할 순 없습니다 a사와 b사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b사의 직무발명 규정으로 a사를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또한 직무발명에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먼저 b사에서 승계를 한뒤 보고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 전부터 발명에 대해 알리면 해당 법조항에 위반되게 됩니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칙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월급등의 급여를 주고 관리를 하는 주체가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기간동안 실제로 그 직원이 누구의 관리를 받느냐에 따라 직무발명의 소유관계와 보상금의 지급주체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b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싶으시면 그 파견기간동안 a사의 직원을 b사에서 관리한다고 규정하시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4.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똑같습니다. a와 b는 별개의 법인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5.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은 앞으로의 매출등을 전체적으로 계산하여 일괄로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 금액이 실제 계산이나 소송 등에 의해 차이가 생기게 되면 그 차액만큼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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