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사전예약승계 규정 문의
작성일 : 2021-11-11 글쓴이 : 이새미 조회수 : 591

 

현재 저희 회사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상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긍계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4개월 이내 서면으로 결정 통지를 해야한다.

4개월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결정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 내용을 사전예약승계 규정이라고 볼수 있는지,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아니라면 그 이유와 보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발명에 대해 해외출원할 경우 그 승계사실이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11-11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 제 10조 1항 1호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근거해 회사는 사전예약승계를 규정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회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4개월 이내의 승계여부 통지시 승계된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등의 규정을 마련하셔야 실직적으로 예약승계 규정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은 예약승계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본사 및 지사와 관련하여 직무발명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다음글 실시보상금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