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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실시보상금 문의
작성일 : 2021-11-10 글쓴이 : 이문희 조회수 : 567

현재 제도 도입 준비 과정에 있는데, 실시보상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실시보상금은 1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매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11-1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실시보상금은 해당 직무발명(특허)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을 1년에 1회라고 정하였을 경우

21년에 수익이 발생하였을경우 지급

22년에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당해년도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소멸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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