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도 도입 준비 과정에 있는데, 실시보상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실시보상금은 1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매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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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실시보상금은 해당 직무발명(특허)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을 1년에 1회라고 정하였을 경우 21년에 수익이 발생하였을경우 지급 22년에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당해년도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소멸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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